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사례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 연합뉴스

 

9일 대법원 1부는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인 이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으며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앞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당시 이 씨는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준 혐의와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한 가운데 과거 김 의원의 발언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김 의원은 "촛불시위는 좌파 종북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라고 옹호발언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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