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 떠넘겨"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모(63)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 모(59)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을 고려해도 구속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에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Y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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