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이 부회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2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3일 오전 9시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차 수사기한을 16일을 남겨 둔 상황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번에 다시 재소환한 것은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와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3주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다시했기 때문에“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주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확정할 계획이지만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청구 여부는 최씨와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향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현재 답보 상태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법원 결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및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이번 주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고비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서“대통령 대면조사를 특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청와대측과 특검은 현재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나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 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법원은 13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결정하고, 빠르면 이번주 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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