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수사 기간 연장신청서 더 빨리 제출”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통이 넘게 통화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 연합뉴스

 

15일 특검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대리인은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비선 실세 의혹 속에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씨가 도피 중인 작년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관해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아마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보다 더 빨리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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