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어 심경 등을 물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8일 첫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2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을 나와 오전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설 때도 특검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답변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관 319호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특검의 재소환에 응해 특검으로 부터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을 나와 곧바로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으로 가 40시간 동안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한 법적 논리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부회장은 전날에도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 등과 밤새 모의 질의응답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미전실은 이 부회장의 출석당일 임원을 포함한 약 10명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을 함께 수행하고 동선을 확보했다.

 

이들은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법정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319호 법정과 통하는 출구와 1~2층을 수시로 오가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분위기 속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그룹 법무 인력 300여 명이 총동원돼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기재한 횡령금액이 앞서 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기재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번 횡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돼 추가했다"고 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구속영장에 반영했는데 이 금액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 전보다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특검보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영장에 새로 반영한 것에 관해서는 "계약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시간은 지난달 18일 열렸던 첫 심사 때의 4시간을 훌쩍 넘겼다.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더 길어진 이유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장실질 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이 황갈색 수의로 갈아입고 고무신을 신은 채 6.6㎡(2평)짜리 독방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되고 기각하면 귀가 조치된다.

 

지난달 첫 영장실질심사 때 특검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부회장이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원이 유치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대기 장소로 결정한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지 약 15시간 뒤인 19일 오전 4시 50분께 기각을 결정했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늦게 또는 1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