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창립 이래 총수 최초 구속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

 

▲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17일 오전 5시 36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차 영장을 청구한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함께 청구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장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사유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사장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창립 79년 만에 최초의 총수 구속이다.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까지 총수 3대에 이르는 동안 여러 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구속까지 된 적은 없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3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이날 법원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부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해 삼성이 최순실 씨 및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발판삼아 특검팀은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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