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분리·독립해

▲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된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국내 첫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분리·독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의 판사로 이뤄졌으나 회생법원은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되며 규모가 커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독립이 결정됐다.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가 확대되고,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 있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법원 1층에는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상담을 해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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