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행정 정착을 위한 특별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난 3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군 소속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 해 9월부터 시행중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하여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주요내용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만한 사례를 통한 교육에 이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군 소속 공직자들은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다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매주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공직자 뿐 아니라 각종 기관·단체에도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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