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합의 전제 유동성 지원 나설 것"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정된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대해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중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발생할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들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이후 청산된 한진해운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럴 해저드를 없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노동조합(이하 ‘노조’)으로부터 분규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 노조로부터 자구 노력에 동의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무분규로 함께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지원 당시와 지난해 11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출자전환에 앞서 두 차례 노조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유동성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올해 1월에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고, 2월 말에 대략적 숫자를 보고받아 채권은행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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