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이어 구속...수의 입는 박근혜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것과 아울러 불명예 2관왕을 달성했다.

 

31일 오전 3시경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각종 사익 추구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등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0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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