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검토 거쳐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검찰은 법원에서 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다시 수사상황을 점검해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12일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연합뉴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중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후 이날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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