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며칠동안 머무른 공간이 감방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시비가 일고 있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며칠동안 감방내 독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이었다는 사실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감방내 독방을 배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입감 거부에 구치소 측은 수리를 위해 공사기간 며칠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했다는 것,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시설요건이 충분하지 않을때,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치소 측에서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 당직실을 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에 법무부 측은“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치소측이 마련한 박 전 대통령 독방은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작으나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약 1.9평·6.56㎡)보다 배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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