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수장 공백으로 차기 사업 차질 불가피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BNK캐피탈 김일수(60) 대표이사가 전격 구속됐다.

▲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0분 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성 회장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5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을 보면 성 회장과 김 대표가 주가시세 조종에 깊숙하게 개입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BNK 직원 진술 증거와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검찰이 충분히 제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성 회장과 김 대표가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등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주도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선 성 회장과 김 대표가 입을 맞춰 범행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BNK금융지주의 주가 조종에는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선 지점장들이 BNK금융지주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거래관계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BNK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들 지점장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장들의 권유로 주식을 샀다"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시받고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지점장들이 '조직적으로 말 맞추기'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과 김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 지점장 등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BNK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 수사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사 사옥     © 홍성완 기자


한편, 이번 성 회장의 구속에 따라 BNK금융지주는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성 회장이 부산은행장까지 겸직한 상황에서 수장 부재에 따른 경영리스크와 함께 그 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사업과 해외 진출 사업 등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BNK금융지주는 당분간 박재경 부사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임 전까지 그룹을 이끌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조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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