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0.5% 사용료율' 등 제시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에 대한 최종안을 산업은행에 회신하고, 이와 관련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해 금호산업이 독점 사용기간 20년을 보장하는 대신 상표권 사용료율 0.5% 적용, 계약 해지 불가 등 조건을 내걸었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이런 내용의 최종안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고 발표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금호산업 측은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런 제시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로 지난 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에도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기와 같이 협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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