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오는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6% 이상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지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여전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12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해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을 거쳐 새로 수수료를 산정,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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