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이 KTX의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특실을 일반실로 불법 개조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코레일이 KTX의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특실을 일반실로 불법 개조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코레일이 35석짜리 KTX 특실을 55석짜리 일반실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행중지명령'을 내렸다.또 불법 개조로 늘어나는 좌석을 미리 팔았다며, 판매 중지도 통보했다.

 

KTX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선 안전을 위해 제3의 전문업체를 선정한 뒤 정식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이행중지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현재 관련 부서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KTX의 좌석 수를 추가로 늘린다는 명분으로 특실 일부를 일반실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KTX 특실 4칸 중 1칸의 좌석(35석)을 일반실(55석)로 개조할 경우 편성당 20좌석이 늘어나고 하루 전체로 보면 3180석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코레일 측의 계산이었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모든 KTX 차량에 대해 이 같은 개조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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