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정황 포착, 이준서 '부실검증' 도 한 몫

▲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검찰은 문준용군에 대한 '취업특혜에 대한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을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문준용군 취업 특혜 녹취록에서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유미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을 주목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7월 첫째 주 이준서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어 7일 이뤄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에서 이유미씨 단독범행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봤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검증 책임이 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을 소환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