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1일 “몰카예방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몰카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설치 단계에서부터 근절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3.6%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4.9%를 차지했다. 또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해 성폭력범죄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한 범죄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스스로 장비를 구비하고 몰래카메라를 탐지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기관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복성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상습범’ 조항이 마련돼 몰래카메라 범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몰래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며 “촬영된 영상이 온오프라인에 유포되는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몰카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몰카판매규제법 도입 등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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