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상표권 사용요율 조정 등 과제 남아

▲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에서 상표권료를 매년 받겠다고 채권단에 회신햇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서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독점 사용 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요율 0.5%, 해지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채권단에게 제시했다.

 

이번 회신으로 박삼구 회장은 상표권 사용조건에서 사용기간만 수용하고 요율에 대해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지만 업계는 이번 회신을 '사실상 매각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에서 제시한 ‘사용요율 매출액의 0.2%, 사용기간 5년 사용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으며 박 회장은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 의무 사용’으로 역제안 한 것을 중재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12년 6개월만 수용해 사용요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도자료에서 “산업은행이 수정제안한 12년 6개월의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해야 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이사회 결의사항을 산업은행에 회신했다. 

 

금호그룹은 “이사회의 결의는 상표권 사용료율과 관련된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12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적법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더블스타에서 각자 제시한 요율의 차이(3%)를 12년 6개월 동안 적용한 847억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료를 일정기간 마다 꾸준히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택했다. 업계는 이 방식이 박 회장측에서 보면 조정안을 받아들여주지만 사용료율 부분에선 이익을 꾸준히 챙기는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금호타이어가 산업은행에 회신을 보내자 노조와 지역에선 '사실상 매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인 더블스타측은 "금호타이어의 사실상 매각은 지난 3월 13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을때 완료된 것"이라며 "현재는 상표권 협상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등 뒷 마무리만 남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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