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세금 탈루와 위장사업장 311곳 폐업신고통보

▲ 검찰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을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타이어 뱅크는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과 지난 1월에는 대전 국세청에서 타이어뱅크 봐주기 의혹까지 일기도 했다. 

 

25일 대전지검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311곳의 매장이 위장 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명의 위장방식은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이다. 

 

검찰은 신병처리·기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2013년 12월 내부고발자가 이 회사의 명의 위장 탈세 수법 등이 담긴 자료를 감사원에 접수하면서부터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주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말하며 “검찰이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김 회장에 대한 혐의와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중으로 7월말이나 8월초쯤 되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는 산정되지 않았지만 고발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며 구속영장 청구여부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