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탈세규모를 볼때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

▲ 검찰이 26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대전지검은 타이어뱅크 김 회장과 이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 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받는다. 

 

서울 지방 국세청은 타이어 뱅크는 명의 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 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311곳의 매장도 위장 사업장으로 자진 폐업을 통보했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였다고 검찰에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 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 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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