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의원은 조세정상화를 통해 5년간 1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 원~5억 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 8천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천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천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천7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9천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천700억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처가 분석한 소득세수 결과는 ▲2018년 4천417억원 ▲2019년 1조2천337억원 ▲2020년 1조235억원 ▲2021년 1조535억원 ▲2022년 1조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의 경우 ▲2018년 2천100억원 ▲2019년 3조1천800억원 ▲2020년 2조3천600억원 ▲2021년 2조4천900억원 ▲2022년 2조6천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 정상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