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직접 만나 오해 부분 풀도록 소통 채널 만들겠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차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차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직접 만나 논의하고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나갈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2020년1월로 연기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부재에 따른 종교계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2년 유예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과 재정 건전성,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인해 국가채무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적 비용과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지만 재정 건전성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그만큼의 본예산 불용액이 생겼다는 지적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집행) 경로가 조금 다르다"면서 "취지는 알겠지만 본예산의 불용이 많이 됐으니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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