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 강행시 정원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은 특정계층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불법임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할 경우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열도록 명시했으며,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에 한해서만 임시휴업이 가능하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시정명령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압박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구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