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지방 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부터는 신규인력의 30%를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그동안은 권고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 규정으로 바뀐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에게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오늘(19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신규 채용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 출신을 뽑도록 한다는 게 보고내용의 핵심이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이며 대부분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들이다.

 

정부가 권고사항이던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의무 규정으로 비꾼 이유는 공공기관들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지방 인재들을 채용하지 않았고 강제력이 없어 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렸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뽑는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매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부의 기대치 30%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지역과 기관별 차이 역시 크다.지난해 기준으로 부산과 대구에 들어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20%가 넘었지만, 울산과 충북 지역은 10%가 채 안 된다.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0% 채용 의무화 규정을 지키려면 '혁신도시 특별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

 

'혁신도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 채용비율과 채용방법 등을 담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근거로 내년 18%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씩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2022년엔 30% 수준으로 맞춘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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