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도입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내년 7월1일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아동수당 도입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곧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 전체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내년 기준으로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친권자와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고, 현금 대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해 지급할 수도 있다.

 

아동 수당을 지급받기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다만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할 수 있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함께 오는 10월1일부터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틀니와 치매 환자,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 및 18세 이하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현재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4월1일에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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