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변호인 유영하, '반대' 심리 끝난사건이라 영장 필요없어

▲ 검찰은 법원 측에 10월 16일 밤 12시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26일 요청했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검찰은 법원 측에 10월 16일 밤 12시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26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심리 중에 있는 데다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16일 자정까지는 증인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인데다가 피고인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증거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추가 뇌물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바로 SK와 롯데의 뇌물 사건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허용하게 되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현 재판은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이므로 추가 영장이 필요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석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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