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대한체육회가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 승부 조작, 편파판정’ 등으로 회부된 327건의 징계심의 중 56건을 징계기준도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기준이 처음 도입된 ‘16년도에는 164건 중 12건이, ’17년도에는 163건 중 44건이 징계기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봐주기 식’ 징계를 내린 56건의 혐의를 살펴보면, 폭행 17건, 승부 조작 10건, 편파판정 10건, 부정선수 출전 6건, 횡령 3건, 향응 수수 2건, 심판판정불복 2건, 약물복용 1건, 기타 5건 등이다.

 

이들 모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할 수 없는 ‘스포츠 4대 악’ 범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용 원칙을 깬 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특히, 한화그룹 3남인 김동선 전 승마 국가대표선수의 경우, 지난 1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도중 경찰차량까지 파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가장 가벼운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규정에 따르면 ‘폭력’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어기면서까지 김씨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한복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한 2015년 제96회 전국체전에서 편파판정에 가담한 임원 및 지도자 9명 모두를 형식적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횡령 혐의의 대한요트협회 전 부회장, 사업비를 일명 ‘카드깡’ 했던 대한당구연맹회장, 향응수수 혐의의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 선수를 폭행한 대한핸드볼협회소속 코치 등 모두에게 사실상 징계효과가 없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모두 “1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해임 또는 영구제명”을 해야 할 사안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대한체육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관행이 체육계의 고질적 적폐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는 자정 능력을 잃은 체육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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