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255명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 등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돼 601억원 가량을 추징당했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근 4년간 255명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 등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돼 601억원 가량을 추징당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255명 모두에게 601억원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같은 편법·불법적인 증여는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금액 기준을 낮춰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적출금액)은 2013년 56명(414억원)에서 2014년 50명(462억원), 2015년 62명(516억원), 2016년 87명(556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이나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에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액전세금을 증여 받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친 간의 자금거래를 위장했다.

B씨는 아버지의 증권계좌를 장기간 관리하며 수시로 출금한 뒤 고급 오피스텔 전세금 등에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대부업자인 아버지가 회수한 사채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고 제3자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급빌라 전세금을 편법 증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등 지방에도 고액전세가 늘어가는 추세”라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한편 본인 사업을 탈루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편법·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행위는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