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여전히 의문…野, "정치보복 도구될 수 있다" 지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 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 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야 의원 막론하고 질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법사위원들은 당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사 50명 등 최대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서 '검사 25명 등 최대 55명'으로 반 토막난 점을 들어 정부의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사 25명으로 각종 수사, 범죄사실 확정, 공소 유지를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법무부 안대로라면 1년에 2∼3건의 수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당초 공수처 안은 항상 '호랑이 안'이었지만 '고양이 안'으로 통과되면서 막상 실행은 '쥐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등 "개혁위 안은 호랑이 안이었는데 반 토막이 나서 고양이 안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안 수사대상에 놓인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6명, 올해 상반기 7명"이라며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검사 25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축소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공수처의 모습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논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의원은 법무부 안이 정치적 중립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법률적 근거에 기반에 의해 만들어진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국감 질의서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등 법무부 안은 청와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다른 적폐 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더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보고 검찰이 공수처를 받고 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것을 장관이 동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공수처 법안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도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본다. 경찰과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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