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국을 금지했다.

 

우병우 전 수석 출국금지는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새 검찰 수사 때문이며 우 전 수석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로부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비선 보고'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뒤 우병우 전 수석을 23일 출국 금지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바 있다. 그러나 결국 우 전 수석은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자신의 재판에 앞서 비선 보고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재판정에 들어갔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동향을 담은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해서도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은 수사 기간의 한계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우 전 수석 또한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소환한 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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