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 반환의무 없어”

▲ 코레일이 3일 삼성물산과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한 '채무보존재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코레일에게 협약 보증금 24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용산개발사업 무산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3일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를 원고로 하고 코레일을 피고로 한 ‘채무보존재확인 항소(2심) 소송’에서 지난 2013년 7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무산은 민간 출자사의 책임으로 (코레일은) 지급받은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번 소송에 대해 “그동안 유사한 판례를 보면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코레일이 그 동안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사업자측에서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므로 감액사유가 없다고 판단한것 같다”고 해석했다. 

 

용산개발사업은 이 소송외에 여러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으로 3일 2심 판결이 난 ‘채무보존재확인 항소소송’과 토지 소유주를 코레일로 확인하는 ‘토지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코레일은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과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소송”이라고 답변했다. 

 

코레일측은 “이번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경으로 예상되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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