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선원 구속영장 신청, 사고원인 찾는데 주력, 해경의 늑장 대응 논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인천 영흥도 참사의 실종자 2명이 수습돼 최종 사망자가 15명으로 확정됐다. 총 탑승객 22명 중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고 25명이 사망한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9시37분에 인천시 영흥도 용담 해수욕장 갯벌에서 낚싯배 ‘선창1호’의 선장 오씨를 발견했고 오후 12시5분에는 헬기를 통해 승객 이씨를 발견했다. 

 

▲ 수색당국이 인양하고 사고 해역을 분할해 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씨의 아들과 이씨의 부인은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오열했다. 현재 오씨와 이씨의 시신은 각각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 인천시 부평구 세림병원으로 옮겨졌다.

 

▲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하는 선창1호 선장의 유가족. (사진=연합뉴스)    

 

오씨와 이씨의 시신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3km 이내에서 발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색당국은 구역을 9개로 나누고 해경 경비함정·해군 함정·관공선·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에 총력을 다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실종자 2명을 찾지 못 해 수색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었지만 해경은 54시간 만에 수색을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인명 피해가 컸던 배경에 대해, 해경은 현재까지 충돌 당시의 충격에 기절한 탑승객이 배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물을 강제로 많이 먹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고 초기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해경의 늑장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경의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은 3일 오전 6시5분이고, 인천해경은 6분에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영흥파출소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영흥파출소의 ‘리브 보트’는 6시42분 현장에 도착했다. 

 

36분이 소요된 셈인데 출동한 진두항에서 현장까지는 2km가 채 안 되는(1.85km/9분 거리) 거리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해경은 보트 정박 장소 주위에 민간선박 7척이 경로를 막고 있어 이를 옮기느라 6시26분에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수중 수색이 가능한 인천구조대와 평택구조대도 각각 오전 7시17분·7시36분 현장에 도착하는 등 1시간이 넘게 걸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사고를 낸 급유선 명진15호. (사진=연합뉴스)    

 

한편, 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씨는 조사에서 충돌 직전에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사고 당일 당직자였지만 전씨만 사고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고 김씨는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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