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자체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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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시는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개월간 시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시 직원 1천61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출근 시 출근등록시스템 등록여부 및 유연근무 등록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복무조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항은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문제가 아니라 출근등록시각 보다 지참된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가 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결과 유연근무자 1천619명 중 865명이 한 차례 이상 등록시각보다 늦었거나 출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이 중 연가보상비 환수대상자는 212명, 환수 대상금액은 5천 6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사결과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환수조치하고, 위반의 정도가 높은 38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0월부터 출퇴근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12월 1일부터 시청본관 및 별관 등 18개소 220여개 관련 단말기 전부를 공무원증 인식에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했다.

 

이를 통해 본인 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증 미 소지 등으로 출퇴근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복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 복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서장이 유연근무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출퇴근시스템 미등록 또는 유연근무 시간 미 준수 등이 연 3회 이상일 경우 유연근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복무부서에서도 유연근무에 대해 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재발 시 징계 등 엄정히 문책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부당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전액 환수하고 과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해와 복무자세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는 대구시의 자세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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