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과 더불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자유한국당 대응전략 주목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또 불응했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국회에서 두 건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거부됐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 의원이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여러 검사를 받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11일에 출석 통보를 했으나 이 의원이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우현 의원은 2006년까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가 1년여 사이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친이계·친박연대' 세 개의 정파를 옮겨다녔다. (사진=이우현 의원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씨 수첩에서 수많은 지역 정치인 실명과 액수가 적힌 뇌물 명단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경기도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5억5000만원을 공천 헌금한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씨를 구속했고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이 의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김씨도 구속했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추정하는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총 10억원에 달하며 돈을 건넨 연루자만 2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전날(11일)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올해 들어 세 번째 현역 의원에 대한 인신 구속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엘씨티 연루 혐의로 구속됐지만 회기 중이 아니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았고 회기 이후에도 국회의 석방 요구가 없어 현재 구속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정치보복대책특위까지 만든 자유한국당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된다. 

 

실제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예방했을 당시 “우리 의원들 좀 잡아가지마”라며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 10여명이 검찰 수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당장 12일 예정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선출된다면 적극적인 방어 태세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을 합하면 160석이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로 체포동의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헌정 사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70년 동안 고작 12번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2015년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개인 비리 문제를 불체포특권으로 막아온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고, 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도 뇌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탄 국회’가 작동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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