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대용량 동영상 등 네트워크 부담 커, CP 업체도 부담 같이 해야"

[중앙뉴스=박주환 기자] 美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규제원칙을 결정했지만 당분간은 국내 정책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전원위원회를 열고 총원 5명이 3:2의 표결로 망중립성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이용자들과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온라인 의견수렴이 압도적으로 폐지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폐기안 상정 한달만에 규제 폐지 결정이 나왔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망중립성 폐기로 버라이즌 등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서비스를 차단할 권한을 갖게 됐지만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넷플릭스,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ICP 들은 일제히 투쟁할 것을 선언했고, 컴캐스트, 스프린트 등 ISP 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코멘트를 발표하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망중립성이란, 사업자나 개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엇을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 받던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트래픽을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가 자신과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의 차별적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두개의 쟁점이 생긴다. ISP가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속도 우선권을 주는 패스트 라인(fast lane)과 ISP 사업자나 제휴관계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과금하는 제로 레이팅(zero lating)이다. 둘 모두 사용자에게 역차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는 당분간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국내 정책을 당장 변경할 생각이 없으며, 유럽연합(EU)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ISP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법률에 명시돼있고, 지난 2011년 12월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2013년 12월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등으로 기초적인 제도가 마련돼 ISP의 규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있는 상황으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른 편이다.

 

오히려 입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의원 등 10인 공동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호성 KT홍보실 팀장은 "망중립성이 오래된 이슈이긴 한데, 한국과는 큰 영향이 없지않나 하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별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어, KT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백용대 LG U+ 홍보실 팀장은 "망중립성은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후 추가로 만든 것이 없다"면서 "미국의 경우는 내가 좋은 망을 쓰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한다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국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용량 동영상 등 트래픽 부담이 커 네트워크 투자부담이 크므로,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ICP) 등 업체에서 부담을 져주면 좋다"고 말했다.

 

또 "제로레이팅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지금도 이통3사가 다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 등을 놓고 검토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SKT 홍보실 관계자는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ICP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장은 "FCC 결정에 유감이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지 우려스럽고, 만일 망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스타트업등 소규모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FTA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관건은 제로 레이팅이다. 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시장지배력으로 시장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 사진=(사)오픈넷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 시민단체 (사)오픈넷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 SKT가 계열사인 11번가 서비스에 제로 레이팅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오픈마켓 앱 상위 6개 업체 중 4위였던 11번가가 1년만에 62%의 성장을 통해 1년 사이 쿠팡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이통3사는 각자 자체VOD, 음악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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