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화제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건물 2011년 감리보고서상 드라이비트 방염처리 요구있었다는 것이 제기됐다.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 등을 덧바른 드라이비트 자재가 유독가스를 뿜어내 이번 제천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이미 지난 2011년에 작성된 해당 건물의 소방감리보고서상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  홍철호 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조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천 화재건물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결과상 감리업체는 최초 2010년 10월 20일에 감리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건물이 방염대상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 내부마감시 방염물품으로 설치하고 불연재가 아닌 자재 사용시 방염업자를 선정하여 방염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물주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감리업체는 2011년 6월 8일 감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인 방염확인 결과, “해당 건물의 건축마감을 석고보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한 이후 스티로폼, 석고보드 등 건축내장재를 방염처리한 후 방염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할 소방서의 방염처리여부 확인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즉, 감리업체는 감리를 시작하면서 방염처리 된 내장재를 쓰라고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스티로폼 단열재에 석고보드로 마감처리 한 것을 보고, 해당 드라이비트 자재에 대한 추가적인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제 감식 현장. 사진=방송캡쳐. 박광원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거한 드라이비트는 이미 많이 탄 상황이어서 불에 잘 타는 소재로 생각된다”고 밝힌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제천 화재건물의 드라이비트 자재가 제대로 방염처리된 것인지, 방염처리가 됐더라도 방염성능은 어느 정도였는지, 방염시료가 불량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조사·검토해야 한다. 부실방염을 방지하고 방염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출처 : 홍철호 의원실.

 

충북 제천 화재 건물에 대한 2011년 최종 감리보고서. 자료출처 : 홍철호 의원실 .


이상과 같이 여러차례 화제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한 흔즉들이 밝혀졌다.

 

홍의원 또 제천 화재건물 완강기 6대 설치해야 했는데 4대나 부족했다”저적했다.현행법상 제천 화재건물에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총 6대 설치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4대나 부족했던 것이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조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천 화재건물에는 완강기가 2대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강기는 지상 1층과 2층을 제외한 3층부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건물의 완강기 설치개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구(소방청 고시, 행정규칙)」에 따라 층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

 

즉 지상 8층까지 있는 해당건물에는 3층부터 8층까지 총 6대의 완강기가 설치됐어야 하지만 4대가 부족했던 것이다.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한다.

 

홍의원은 “전국 단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피난기구 등 소방설비들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완강기 설치기준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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