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7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의 위촉기준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의 민주평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새로 구성된 제18기 해외 자문위원은 총 3,630명으로서, 이 중 미국(1,400명), 일본(430명), 중국(348명) 등 3개 국가에 60%(2,178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편중되어 있다. 5개로 구분된 지역회의 구성 역시 대륙별 구성방식이 아니라, 일본·중국·아세안·미주·유럽으로 되어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제연합(UN)회원 193개국 중 해외 자문위원이 위촉된 국가는 122개국에 불과했으며, 국가별 자문위원이 2명 이하인 국가 역시 40개국에 달해, 사실상 회의 및 소통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주선 부의장은 해외 자문위원을 국가별로 최소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 수에 비례해 자문위원 숫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 선정기준을 체계화했다.

 

또한 해외 지역회의를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 5개의 대륙별로 구성토록 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토록 했으며 민주평통 의장단 구성에 있어 현재 1/4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여성 부의장 수를 ‘100분의 49 이상’으로 높여 남녀평등을 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제대로 자문기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원 위촉과 지역회의 구성에서부터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자문위원들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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