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2018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하는 1월은 언제 맞이해도 희망으로 벅차게 맞이 하게된다.

구름사이로 비춰지는 햇쌀처럼 2018년의 희망을 걸어 본다. 사진=중앙뉴스  박기연 기자

 

특히 2018년 1월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대장암 무료 건강검진 실시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달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실업급여 등이 인상되고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합니다.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를 2년간 지원합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고 90% 지원한다.

 

근로노동은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기준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한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의료보건은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하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감 검진도 전액 무료로 전환됩니다. 또한, 난임치료 건강보험 횟수 제한 완화로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시술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된다.

 

건축주거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교통안전은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정보 기재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승선권을 발권할 때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개선됩니다.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통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도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 충분한 신고기간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재외·해외도민의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에서 접수 가능하다.
 

근로시간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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