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2017년 마지막 국회인 12월 임시국회각 정상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본회의 개최를 위한 마지막 업무일인 29일 본회의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자료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박광원 기자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지난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못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오늘이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든 안건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오늘 못하면, 내일과 모레 의원들이 고생하셔야 한다"며 "오늘은 꼭 분위기가 성사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대화와 타협의 좋은 성과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국회법 76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놓을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을 운영위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본회의 소집까지 마음먹은 것은 아니고, 만일 그렇게 해야할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두 곳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가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시한을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말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한을 못박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끝내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입법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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