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지난달 31일 화재를 일으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3)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사건 당시 나이로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방화 혐의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방화 혐의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화제는 31일 오전 2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2살 남아와 15개월 여아 아이 3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해 귀가 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 구속 여부와 별도로 경찰은 숨진 삼 남매 부검과 화재현장에서 거둬들인 이불, 전기부품 등을 정밀 분석해 화재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행한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비록 실수로 불이 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세 자녀를 숨지게 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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