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불법행위 적발시 거래소 폐쇄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크게 한 몫 잡겠다고 나선 이들은 은행 대출까지도 불사한다. 이러한 투기 광풍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8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시세조종이나 유사수신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거래소가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본다.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개설·운영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폐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거래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니 시세조종,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법령이 딱히 없지만, 일단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법무부는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도 이 같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방침이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될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또한 이용자 거래관련 정보를 믿기 어려울 경우 거래거절 등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례적인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사실상 은행들을 압박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없애고, 일반 법인을 가장해 운영되는 거래소들까지 찾아내 계좌를 폐쇄하도록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기도 했고 일본은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으나 최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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