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 이전경력의 공무원 호봉반영 추진사항이 원점 재검토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 보수규정(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민단체경력 호봉인정 기준’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홍철호 의원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항이 제외된 나머지 사항(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 조정,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 및 조정 등)들은 예정대로 다가오는 1월 16일 정부의 국무회의에 상정 및 심의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동일분야에 100% 이내, 비동일분야에는 70% 이내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의 이전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에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 개정안은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을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입법도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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