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4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수영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04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9일 부영그룹의 탈세 혐의 및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들의 각종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영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과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수사의 칼날이 이중근 부영 회장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의혹과 허위자료 제출 등 혐의로 고발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의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그룹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이 회장이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신고 자료에 친족회사 7곳을 누락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과 주주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해 신고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화성동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영 관련 고발사건을 지난해 8월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공정거래부로 재배당한 뒤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이 회장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출연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부영이 이런 조건을 내세우자 최순실씨가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해 추가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회사 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