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1층 천장얼음 녹이던 중 열선 건드렸다"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천화재건물 1층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과열 또는 열선의 전열파괴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감식결과를 11일 충북경찰서 수사본부를 통해 밝혔다.
|
경찰은 이에 따라 화재 당일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된 열선작업이 직접적인 화재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열선작업을 벌인 건물관리인 김모(50)씨와 직원 김모(66)씨 등 2명에 대해 1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물관리인 김씨로부터 1층 천장의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열선을 건드려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가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물의 전기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이다. 열선 시공과 관련된 배관업체와 전기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당시 공사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
국과수는 발화지점은 건물 관계자가 작업했던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층 천장에서 발화된 화재로 불붙은 보온재가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차량 16대가 연소됐고, 필로티 건물의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과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배관·전기공사 현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 화재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
한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불에 약한 단열재 사용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구획 없이 이어지는 화물용 승강기 사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좁은 땅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만든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둔 구조로 2층으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바로 유입하는 불쏘시개가 돼 화재를 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