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 단말기 대고 찍을 것

▲ 월요일인 내일 15일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하루 전날 밤 희뿌연 공기가 느껴지는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 (사진=오은서 기자)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서울시는 월요일인 내일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번째 발령이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됐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도 처음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은 줄이고 서울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를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4일 17시15분을 기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1.15)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홀수차량 운행)에 동참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서울시민들에게 발송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차량 2부제에 모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고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제외되며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된다 해도 승차 시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평소처럼 단말기에 카드만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에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시스템을 장착해 요금정산 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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