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발표를 하루 앞둔 6일 법학전문대학원(전국 로스쿨)학생 3,000여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동맹 자퇴하겠다고 결의까지 했는데, 2012년 첫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놓고 로스쿨과 법조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  과천 정부 청사 운동장에서 6일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집단자퇴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든 채 로스쿨 도입 취지에 걸맞은 합격자 결정방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다.  © [e중앙뉴스=김지영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변호사협회의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 주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날 학교별로 취합한 자퇴서를 한자리에 모아 로스쿨학생협의회 대표단에 전달했다. 자퇴서를 제출한 인원은 약 3000명으로 추가 제출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학생 전체가 유사시 자퇴를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학생협의회 김형주 회장(제주대)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로스쿨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방법을 택해달라는 것뿐”이라며 “변호사협회 주장대로 정원의 50% 비율로 합격자를 정해버린다면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는데 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놓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이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기성 법조계의 ‘밥그릇 지키기’를 비판했다. 신동현씨(30·전남대)는 “입학 2년이 지나도록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전히 인력 수급을 통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조계의 특권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로스쿨 추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의원,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 형태가 아닌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원제 형태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최종건의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법무부가 2009년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의 내용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배출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편협한 것”이라며 “배출인원이 늘어나면 자문시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국민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합격자 선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로스쿨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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