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스타기업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는 대구 경실련, 대구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냈다.


○ 일부러 적자를 낸다든지 자기 돈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이 스타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든 기업도 있다.

○ 현재 스타기업들의 대부분은 주로 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자금, 마케팅지원자금 등)에 대한 요구이며 PM들도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급급하여, 스타기업으로서의 내부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선진경영기업이나 제도(인사관리, 재무관리, 전략수립, 경영시스템 도입, 연수제도 등)의 도입 노력에는 매우 소홀하다.

○ 현재 스타기업들의 지원하는 대부분의 제도는 기존의 R&D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을 다 른 기업에 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 그리고 지원의 대부분이 기술자금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서의 경영자나 종업원들 마인드제고나 선진적인 경영시스템 등의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있다.

○ 대구지역 기업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과 자금이 아니라 기업가마인드와 낙후된 경영관리 능력임. 이를 스타기업기간동안 바꾸지 않으면 3년 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된다.

- ‘스타기업육성사업 연차모니터링 컨설팅결과‘(대구테크노파크 대구전략산업기획단)
           
  위의 내용은 김범일 시장의 핵심공약사항으로 대구광역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모니터링이 대구광역시의 요구에 의해 수행된 것이고, 모니터링 수행기관이 사실상 대구광역시의 지배 하에 있는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모니터링결과는 충격적이다. 대성공이라는 대구광역시의 홍보와는 달리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의 방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가 공개한 ‘2008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결산(고용)’에 따르면 2007년 3월에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4개 기업(1개 기업은 스타기업 지정 해지)중 2008년의 고용인원이 2006년에 비해 줄어든 기업이 11개 사업체에 이르고 3개 업체는 고용인원이 30%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기업도 8개에 이른다. 물론 1년간의 고용인원 변화만으로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스타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고용인원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스타기업’의 고용인원 감소가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이 ‘스타기업육성사업 연차모니터링 컨설팅결과’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반영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가 자칫 잘못되면 새로운 형태의 ‘관경유착’, 능력은 물론 자세도 갖추지 못한 기업인에 대한 ‘퍼주기 사업’, 이미지 손상 등 진정한 의미의 ‘스타기업’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예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선도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인은 올바른 방향 설정, 공정하고 투명한 스타기업 선정, 효과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 등이다. 하지만 지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주체들의 책임성이며 이를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한 수준의 정보공개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은 ‘은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그 단적인 예가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처분이다.

  우리는 지난 5월 14일,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스타기업 선정기준’, ‘스타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스타기업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자료․회의록’, ‘스타기업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 ‘스타기업에 대한 점검 결과’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스타기업 선정기준, 개별기업에 부분을 제외한 ‘연차모니터링 컨설팅결과’ 등 일부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시 경쟁업체간 정보노출에 의한 영업 손실 및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비공개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대구광역시는 스타기업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기업의 비밀과 개인 신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한 기업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정위원회 명단․회의자료․회의록은 ‘심사위원 기피현상’과 ‘토론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간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별 지원내역은 ‘동종업체 간에는 사소한 정보 같지만 기업경영에는 상당한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CEO들은 대구시에서 외부공개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우리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스타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안에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주민번호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일반현황 등 이와는 무관한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그리고 공적지원을 전제하는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스타기업선정위원회의 이름․회의자료․회의록, 대부분이 공적지원인 스타기업 지원내역 등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은 물론 대구광역시에 의해 공개된 정보도 많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그것이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가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된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은폐’ 등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청구 등 ‘스타기업 100 육성 프로젝트’의 실체를 밝히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6월 15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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