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과자 등 OEM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OEM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수입자에게 매년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료관리, 시설관리, 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수입자가 수입식품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식약청장이 정하는 세부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를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해 주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없어야 하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무작위 검사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해외 생산업체의 위생점검과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실시로 종전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수입식품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 : 외국에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에 국내 등록상표·로고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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