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건수보다 5월에만 100여 건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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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지, 취소하는 사례가 5월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의 각 지부로 공제가입금을 환급해 준 건수는 700여 건에 달했다. 매월 환급 건수가 550~600건인 것을 감안하면 5월에만 100여 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공제가입금을 환급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 명의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사정에 따라 사유가 다르겠지만, 개인택시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어 LPG 가격 안정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각 지부에서 올라오는 공제가입금 환급 요청에 대해 월별로 소급적용해주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평균 550~600건의 환급 건수를 보였다. 한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17일 사업면허의 양도·폐지·취소 등으로 개인택시 사업을 그만두면 매달 공제가입금을 각 지부를 통해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여부는 각 공제조합 지부에 연락하면 되며, 각 지부의 연락처는 개인택시조합홈페이지(www.kodt.or.kr) 지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면허의 양도·폐지·취소 등의 사유 발생 후 3년이 경과했다면 조합회계규정에 따라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양석현 기자 |
양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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